제일ㆍ기업ㆍ수출입銀, CRV설립 조건부동의
제일ㆍ기업ㆍ수출입은행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을 위한 자율협약'에 조건부 동의서를 보냈다.
이들 3개 은행은 8일 "의결권이 작은 소액 채권자들의 경우 특정기업에 대한 CRV 설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표대결에서 밀려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소액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CRV 설립 이전에 불참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개별기업에 대한 전체 금융기관 채권액 중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기업에 대한 CRV를 설립할 수 있고 설립 이후 결의된 내용에 따르지 않는 금융기관은 위약금을 물게 돼 있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