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 1년6월 구형


검찰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를 꾸짖고 다른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리점주가 전산발주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역을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긴 혐의 등으로 올 7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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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사ㆍ재판기록이 1만쪽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고 내년 1월1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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