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를 꾸짖고 다른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리점주가 전산발주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역을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긴 혐의 등으로 올 7월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사ㆍ재판기록이 1만쪽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고 내년 1월1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