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가 자사의 대표 제과 브랜드인 '못말리는 신짱'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민유숙)는 일본만화 '짱구는 못말려'의 국내 캐릭터 상품화 사업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IBA사가 '못말리는 신짱' 등의 상표권을 이전하라고 크라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크라운은 지난 2000년 IBA사와 계약을 맺은 뒤 '짱구는 못말려'라는 표장의 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짱구'라는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던 삼양식품과 분쟁이 생기자 상표를 일본 만화 제목인 '크레용 신짱'과 기존의 '못말리는 짱구'를 조합해 '못말리는 신짱'으로 바꿔 생산ㆍ판매하고 상표등록 출원을 했다.
이후 IBA와 사용료 합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계약이 2008년 3월 중단됐고, 크라운은 만화 캐릭터를 제외한 채 '못말리는 신짱'이라는 표장만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상표를 출원, 관련 상품을 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IBA와 새롭게 사용계약을 맺은 롯데제과가 '크레용 신짱'이라는 이름으로 스낵류를 생산ㆍ판매했고, 이에 크라운이 롯데를 상대로 법원에 낸 '표장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IBA 측에서 다시 크라운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크라운과 IBA간 계약에서 계약 종료 시 크라운이 IBA에 귀속하기로 약정했던 권리는 '만화 캐릭터 및 명칭을 허가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크라운이 IBA에 출원상표권 명의를 이전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