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대출' 저조

자격 조건 엄격해 신청인 4명중 1명만 대출

경기도가 농업인 자녀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학자금 대출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대학 학자금 융자를 신청한 농업인 자녀 2,289명 가운데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사람은 569명에 불과했다. 학자금 신청자 4명중 1명만이 대출을 받은 셈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 농업인 자녀 2,500명에게 400만원씩의 모두 100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농업인 자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수는 전체 목표인원 2,500명의 24.9%에 불과한 569명에 그쳤으며 지원금액도 20억4,600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저조한 학자금 대출은 농협의 엄격한 대출 조건 때문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농민들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농협의 여신관리 규정을 적용받아 많은 신청자들이 대출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모(48)씨는 “대출을 받으려고 가보니 담보를 요구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며 “어려운 농민들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대표적인 생색 내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농협과 학자금 대출계약을 맺고 농업인 자녀를 위해 6.5%의 이자를 도(30%)와 시ㆍ군(70%)이 각각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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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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