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교육세·농특세 폐지해야"

조세硏 "주세·특소세는 본세와 합쳐야" 주장

담배와 맥주ㆍ석유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세와 특별소비세 등 본세에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협력 비용 감축 및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우선 소비세와 증권거래세ㆍ주세 등에 붙은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낳는 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세와 농특세ㆍ교통세 등은 대표적인 목적세로 과세 단계부터 용처가 정해진 세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목적세가 ‘세입과 세출 분리 원칙’에 맞지 않고 해당 재원이 특별회계에 경직적으로 배분되는 만큼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연구원은 “교육세와 농특세는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해야 한다”면서 “세수여건과 대체재원 확보가 우려된다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연구원의 검토안대로 교육세와 농특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거나 교육과 농어촌 지원예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목은 없어지지만 해당 세금은 특소세와 주세ㆍ증권거래세 등 본세에 통합돼 부과되기 때문이다. 교육세와 농특세 폐지 이후 교육과 농어촌 지원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배분할지는 예산당국과 국회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교통세는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봤다. 교통세의 경우 내국세의 7%를 차지할 정도로 세수 비중이 높은 만큼 개별소비세 등으로 편입시켜 일반회계로 전입하거나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환경 부문과 에너지고효율 사업 등으로 예산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연구원은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납부 대상 세목과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세목별 세금신고와 납부횟수를 축소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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