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가짜 양주와의 전쟁

제조장 신고 포상금 최대 2,000만원으로 올려

가짜 양주 제조장을 신고하면 지급되는 포상금이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무선인식 기술(RFID)을 이용해 가짜 양주 여부를 식별해내는 사업이 오는 10월부터 강남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최근 경기 불황을 틈타 가짜 양주 제조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가짜 양주 근절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양주업계와 함께 가짜 양주 관련 내부자 및 주변인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가짜양주 제조장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라가며 중간유통업자나 제조관련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 원을, 유흥주점 등 가짜양주 판매업소를 신고하면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일부 유흥주점과 대형마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RFID를 활용한 양주 진품 확인시스템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과 주류업계는 양주 병마개를 돌릴 때 자동적으로 파손되도록 만든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유흥음식점이나 대형마트 등에는 단말기인 ‘동글’을 설치, 해당 음식점이나 대형 마트를 찾은 고객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세청 서버에 등록된 제품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왔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 전 지역에서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가짜 양주 제조에 필수적인 양주 공병을 수집해 재활용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양주에도 공병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환경부 및 관련업계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구돈회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다각적인 노력에도 가짜 양주 제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최첨단 장치까지 위조한 가짜 양주 제조범 일당이 수사당국에 적발돼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