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집중매집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해당 증권사나 지점에 통보하고 투자자들에게도 이를 체크단말기나 코스닥시장지 등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이는 내부정보나 작전에 의한 주식매집이 주가상승 이전에 특정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부분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 이같은 집중매매과정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매매심리에 착수,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코스닥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풍문 및 언론보도 등과 관련된 조회공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등록기업의 풍문 등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병언기자MOONB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