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액연체자 취업때 신용정보 통보안한다

연체액이 소액인 경우 앞으로 1년동안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취업길이 막히지 않게 될 전망이다.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업이 새로 채용하려는 직원에 대한 신용정보를 요청할 경우 앞으로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신용불량등록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신용불량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신용불량자가 소액연체금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 못해 재기할 기회조차 잃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금융기관과 대기업 위주로 연간 500여 기업만 직원고용시 신용정보를 열람해 왔으므로 신용불량자 여부가 취업에 큰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았으나 막상 인터넷에는 이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 데다 앞으로는 소기업까지 신용도를 따지게 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주로 청년 신용불량자의 취업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지만 연령제한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체금액이 100만∼200만원 가량의 소액인 경우에는 연체 여부를 통보하지 않지만 연체금이 많을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체금액 규모나 신용불량자 등록사실을 알려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신용정보업체들은 지난 14일 전날 금융감독원과 이 같은 사항을 협의했으며 기술적인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오는 22일 다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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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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