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재건축 최소가구수 완화

5층 이하 70가구 6층 이상은 150가구로 서울 서초 반포, 송파 잠실등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으로 지어야 하는 가구수 조건이 대폭 완화돼 리모델링이나 대형평형의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시 1만㎡(3,030평)당 건립해야 하는 최소가구수를 ▦5층이하 아파트는 120가구에서 70가구로 ▦6층이상 아파트는 200가구에서 150가구로 각각 낮추기로 '아파트지구개발 조례규정'을 개정,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아파트지구개발조례가 지난 1970년대 소형평형 위주의 아파트 공급에 초점을 제정된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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