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8·31 부동산대책] 종부세는 강남세?

대상 절반이 강남 4개구에 거주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이들이 주택ㆍ토지 등 분야별로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늘어난다. 전체 대상자도 올해 7만8,000명에서 27만8,000명으로 3배 넘게 증가한다.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자 중 절반은 서울의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소위 ‘강남 4대 부자구’에 거주하는 이들이다.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대부분 이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 실제로 행정자치부ㆍ국세청 등에 따르면 전국 16만세대의 종부세 대상자 중 서울은 12만4,000세대로 무려 전체의 7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강남 4구의 종부세 대상자는 7만7,000세대로 전체의 48.3%에 이른다. 결국 종부세가 강남 집부자들을 겨냥한 ‘강남세’가 되는 셈이다. 경기 지역의 종부세 대상자는 2만4,000세대로 15%를 차지했다. 이중 분당은 8,000세대, 용인은 2,000세대, 과천은 1,000세대에 달했다. 또 부산광역시의 종부세 대상자는 4,000세대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이어 대구와 인천ㆍ대전은 각각 2,000세대, 울산 1,000세대, 광주 600세대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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