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간편납세대상 매출 최고 30억원미만으로"

세무학회는 8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편납세제도의 대상으로 매출액 기준 최고 30억원 미만을 제시했다. 세무학회는 이날 오후 조세연구원 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 주최로 열린 `성실 중소사업자 간편납세제도' 간담회에서 이같은 용역결과를 보고했다. 세무학회는 보고서에서 간편납세제도 적용대상으로 매출액 기준 ▲10억원미만(18만5천600개) ▲20억원미만(22만100개) ▲30억원미만(25만4천600개) 등 3가지안을제시했다. 30억원으로 정해질 경우 대상업체는 전체법인 31만2천900개의 81%를 차지하게된다. 이와함께 대상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업종으로 제한하거나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에 적용하되 개인서비스업이나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무학회는 간편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은 정책의 실효성과 실제소득의 노출정도를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결정한 뒤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간편납세제도 적용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종합한 뒤 결정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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