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저가 낙찰제 100억 이상으로 확대

내년부터…출혈경쟁 방지 위해 하반기 저가심의제 개선

경쟁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가 낙찰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공공 공사의 범위가 건설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최저가 낙찰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1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한다"고 말하고 "대신 건설업체들의 출혈경쟁을 막을 수 있도록 저가심의제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들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수주물량이 급감하는 등어려움이 예상되자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당초 1천억원 이상 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에 적용되던 것으로 작년 12월 5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됐으며 올해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내년부터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돼있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적용대상 공사의 총규모는 올해 10조원에서 내년에는 전체공공 공사의 절반인 20조원으로 늘어나고 건설업체들의 과열경쟁을 부추겨 채산성을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입찰참가업체가 전체 평균가격보다 20% 이상 낮은 공종(세부공사 내용)이 10%를 초과할 때낙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저가심의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가령 20개 공종으로 구성된 다리건설 공사에 10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특정업체가 전체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가격을 써낸 공종이 3개 이상이면 전체적으로 아무리 낮은 가격을 써내도 낙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가심의제와 관련, 건설업체들은 전체 평균가격과의 차이를 현행 20% 이상에서절반인 10% 이상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더욱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경부는 앞으로 1~2개월내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계예규를 고쳐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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