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태평양 참치조업 규제강화

태평양 참치조업 규제강화태평양에서 한국과 일본 등의 참치조업에 대한 국제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연안국과 한국 등의 원양조업국은 오는 8월말 피지에서 제7차 다자간 고위급회담을 끝으로 「중서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관리협약」을 채택할 예정이다. 고도회유성 어족에는 전세계 대양을 무대로 폭넓게 장거리를 이동하며 서식하는 참치·고래·상어 등 주로 대형어족이 포함돼 있다. 이 협약이 1~3년내 해당국가들의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하면 중서부 태평양의 공해와 연안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자원보존조치가 강화돼 한국, 일본 등의 원양어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고위급 수산당국자회담에서는 피지 등 도서연안국의 권리와 자원보존을 강조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입장과 협약발효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조업국의 입장이 대립돼왔다. 특히 한·일 양국은 중국,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조업국과 연대를 형성해 조직적으로 연안자원국들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17, 18일 도쿄에서 미국과 입장조율을 위한 비공식회담을 갖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16 17:5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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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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