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1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4차례 공판기일 동안 검찰측 증거조사가 충분히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돼 이 전 장관이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남은증인 신문 절차 등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96년 5월 PCS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 등을 특정 회사에 유리하도록 통신위원회 심의.의결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토록 지시하는 등 관련업체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로 4월 구속기소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씨는 5월에는 노모 임종을 위해 보름간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재수감되기도 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