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차이나 RoHS' 순회설명회 중기청 17·18일 충북·대전서

중소기업청은 충북중기청(17일)과 대전충남중기청(18일)에서 '중국판 전기ㆍ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China RoHS)'으로 불리는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에 대한 무료 순회설명회를 갖는다. 이 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납ㆍ브롬계 난연제 등 6대 유해물질 외에 추가 유해물질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 정보공개, 라벨링 및 적합성 증명을 위한 사전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