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제품 혼유 금지다음달 1일부터 한 개 주유소에서 복유 정유사의 제품을 팔수 있는 주유소 복수폴사인(상표표시) 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복수 정유사의 제품을 팔 경우 저장시설과 주유기에 반드시 각각의 상표를 표시해야 하고 혼유(混油)는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그 동안 시행돼 온 주유소 단수 폴사인제가 9월부터 복수 폴사인제로 바뀜에 따라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이 제도시행에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완책에 따르면 서로 다른 정유사 유류를 섞어 파는 등 상표표시가 왜곡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상표제품을 팔거나 상표(Brand) 및 비상표(Non-Brand)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주유소의 경우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공급자별로 구분, 설치토록 하는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또 상표 및 비상표제품을 함께 파는 경우 주유소가 기둥(폴), 덮개(캐노피), 벽면 가운데 한 곳 이상의 장소와 주유기에 비상표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런 시설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3개월(1회), 6개월(2회), 등록취소(3회) 또는 과징금 3,000만원의 행정처분을, 상표표시 규정을 어길 때에는 1개월(1회),3개월(2회), 등록취소(3회) 또는 과징금 1,500만원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주유소협회와 각 정유사, 수입사 등 업계도 이날 상표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율적인 상표표시 기준을 마련했다고 산자부는 전했다. 업계는 상표ㆍ비상표제품을 동시에 파는 경우 통일된 비상표제품의 표시 로고를 마련키로 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