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다. 공공관리제도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에 따른 주민갈등과 사업지연, 세입자 대책 등 그동안 정비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업계에서는 일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던 도입취지는 일정 부분 달성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당초 정비사업의 비용을 30%까지 절감하겠다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15일 서울시는 동대문고 대농신안, 서초구 우성3차, 마포구 망원1구역, 서대문구 가재울6구역,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등 5개 구역을 분석한 결과 공공관리제도가 정착단계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공공관리제도란 정비구역 지정시부터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이후에는 추진위 및 조합이 설계자 및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과정을 '공공관리자'가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총회 직접참석 비율이 높아지면서 시공사 선정과정이 투명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경우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 동원 등으로 부조리가 끊이지를 않았고 추진위 단계부터 대여비를 제공하는 형태로 시공사가 참여하면서 비리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로 5개 공공관리제도 사업지의 시공사 선정총회의 직접참석 비율은 74.9%로 법률상 최소치인 50%를 훨씬 웃돌고 있다. 또 공공관리제도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18개 구역의 총회(시공사 선정총회를 포함한 모든 총회) 직접참석 비율 13%에 비해서는 6배가량 높은 수치다.
제도가 적용된 사업지는 공사비도 10%가량 줄였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고덕주공2단지를 비롯한 5개 사업지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380만원으로 이는 2010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28개 구역의 전체 평균 416만원에 비해 8.6%가량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이 절감됐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순형 J&K부동산연구소 대표는 "시가 밝힌 절감액은 당초 서울시가 목표로 한 3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더욱이 이것이 경기침체 탓인지 공공관리제도 때문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비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공사가 대여비 형태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면서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었지만 공공관리제도로 사업시행 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지면서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조합의 공공 신용융자를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까지 대폭 늘리기는 했지만 사업추진에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1,500여가구의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까지 56억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 부담 비용이 얼마냐 줄었느냐 하는 것"이라며 "정비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