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치료제로 사용되는 보톡스 성분 제품 주의사항에 호흡곤란ㆍ근무력증 등 부작용 경고표시가 강화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국내 허가된 '보툴리눔 독소(보톡스)' 제제에 대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이달 중 추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외국 조치사항 및 관련 업체 제출자료를 검토해 국내 보톡스 제품 주의사항에 보툴리눔 독소가 주사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퍼져 독소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