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2,896억원으로 가장 많아...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현대자동차 등 올해 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3개 집단(4월1일 기준)의 보증금액은 총 4조6,897억원이며 이 가운데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6개 집단 6,758억원이라고 밝혔다.
집단별로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을 보면 올해 신규 편입된 대성이 2,8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원(1,226억원), 현대자동차(885억원), 한국토지공사(800억원), KCC(638억원), KT(313억원) 순이다.
채무보증 제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산업합리화, 수출입 관련 보증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열사간 한푼의 채무보증도 할 수 없으며 이미 설정된 채무보증 금액은 지정일로부터 2년 내에 해소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채무보증 제한금액 553억원을 해소했지만 로템ㆍ코리아정공 등 2개사가 신규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제한대상 보증금액이 발생했고 대성ㆍ한국토지공사 등 나머지 5개사는 올해부터 채무보증 제한대상기업 선정기준을 30대 기업집단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바꾸고 공기업도 포함시키면서 새로이 신규 지정된 경우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지정한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제한금액 4,019억원은 완전 해소됐으며 해소방법은 여신상환(1,392억원, 34.6%), 청산(888억원, 22.1%), 합병(838억원, 20.9%)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이 이같이 채무보증 문제를 완전 해소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편중 여신에 따른 경제력 집중 심화, 계열사 부실의 기업집단 확산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