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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군복무·혼인 사유땐, 보금자리 입주 최대 2년 유예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5년 거주의무기간이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 또는 이혼 등의 경우 최대 2년간 유예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의무 입주 및 거주기간을 담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 또는 이혼 등으로 입주나 거주를 못할 때는 최대 2년까지 입주 또는 거주를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 혼인이나 이혼 등으로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에게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자신이 거주한 기간도 의무거주 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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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를 50% 이상 풀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분양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를 한 뒤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지구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사전예약을 받은 시범지구와 위례신도시, 2차 지구를 포함해 향후 수도권 그린벨트(50% 이상 해제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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