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외국계 자본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및 내국인 진료 허용과 당연 지정제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으로 인천송도 지역에 지난 2004년 12월 발효됐다. 이후 이 특별법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안)인 ‘제주도특별자치도법’으로 확대돼 사회 각 계층에서 찬반논란에 휩싸여 있다.
특히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경제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당위성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당위성으로 정부에서는 의료 부문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 촉진, 의료산업의 혁신과 효율성 제고,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보건의료 부문의 고용창출 등을 내세워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재경부는 연간 해외원정 진료비가 1조원에 달한다는 근거 없는 통계를 가지고 영리법인 허용의 당위성으로 명분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인천송도의 ‘경제자유구역’ 등에만 국한되는 외국계 의료법인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형 병원의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시작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공보험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가능성 증대,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폐지 등 결국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병원이익을 최대의 목표로 삼게 될 것이므로 저소득계층의 진료를 기피하고 이윤을 내기 위해 비보험 분야의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게 되며 나아가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 또한 자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보다는 저소득층의 건강을 볼모로 해 심각한 의료양극화를 초래해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고착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암’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절대절명의 욕구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영리의료법인 허용 이전에 다시 한번 이러한 명제에 대해 각고의 성찰이 있어야 국민의 저항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