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간 채무불이행도 대출불익

금융기관과의 대출거래는 물론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는 것도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갚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대출시에도 불이익을 받게돼 주의가 요망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일부터 주변의 친구나 친지들에게 돈을 빌려쓰고 갚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불이행자`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을 때, B는 A를 상대로 채무이행청구소송을 건다. 이 때 법원이 A씨에게 B씨로부터 빌린 1,000만원을 갚을 것을 명령하면 A씨는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이다. 법원은 이 같은 `채무불이행자`들의 신상정보와 채무액 등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로 보내고, 연합회는 이 정보를 금융기관들이 공유하는 신용정보망에 통합시켜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는 대출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자`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가 힘들어지게 됐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고객들의 대출잔액만 표시되는 현재의 신용정보제공 시스템을 개선해 대출상환정보까지 함께 각 금융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고객들의 대출잔액 변화를 매일매일 검색하면 자연스럽게 대출상환정보도 함께 알 수 있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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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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