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음주와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특별 할증이 폐지될 전망이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음주, 뺑소니, 신호 및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특별 할증을 없애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요율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손해보험사별로 음주와 뺑소니 사고는 25~50%, 중대 법규 위반 사고는 14~25%의 보험료를 특별 할증하고 있다.
즉, 지금은 음주 운전과 뺑소니가 적발되면 무조건 10%, 법규 위반은 2건 이상 적발때 5~1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이들 법규 위반으로 사고까지 내면 특별 할증이란 이름으로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특별 할증이 폐지되면 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만 할증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법규 위반과 이에 따른 사고에 대해 각각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는 이중 할증이란 논란이 있어 특별 할증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 5월이후 법규 위반 실적을 토대로 내년 9월부터 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최고 20%로 상향 조정되는 점도 반영됐다"며 "요율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의 신고 수리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차량 변경때 보험료 할인.할증률이 승계되는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10인 이하의 승용.승합차와 1t 이하의 화물차에 한해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도 기존의 할인.할증률이 이어지던 것이 앞으로는 11인 이상의 승합차 간이나 1t 이상 화물차 간의 교체때도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