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친인척대책 핵심은 금융정보 보고

정부가 대통령친인척 비리를 막기위해 대통령의 직계 존ㆍ비속과 4촌이내 친인척의 재산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대통령에 대한 친인척관련 동향보고의 월례화 등을 골자로 한 친인척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대신에 공직자 윤리법의 단서조항 하나를 추가키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요란스레 법을 만든다고 고쳐질 일이 아니다. 있는 제도 하나라도 제대로 운용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일이다. 공직자 윤리법에는 부양받지 않는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재산의 고지를 거부할수 있도록 돼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이 조항에 따라 구속된 두 아들의 재산고지를 취임 초부터 거부했다. 그것이 김대통령에겐 비극의 씨앗이었다. 정부의 대책은 이 법의 고지거부제도를 놔두되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록ㆍ공개 하도록 단서조항을 둔다는 것이다. 재산의 공개 외에 재산의 형성과정을 상세히 소명토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인 친인척 범위를 4촌 이내로 할 경우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 친인척 비리로 인한 국가적 폐해나, 또 친인척 비리에 대통령의 자녀는 물론이고 사돈의 팔촌 까지 동원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는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감수해야 할 대목이 아닐까 한다. 친인척 동향에 대한 보고정례화 방안도 막연한 정례화로선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하나같이 이권을 미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구조다. 이를 막기위해선 경찰이나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금품거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의 정보가 더 필수적이다. 그런 명확한 정보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녀의 비리를 풍설차원으로 보고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이 불편해 하는 문제는 가급적 보고하지 않고, 보고하더라도 사건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왜곡해서 보고하는 것이 권력주변 사람들의 속성이다. 그런 이유로 인해 사태가 악화해서 곪아터지게 되는 것이 친인척비리의 특성이다. 그것은 두 아들의 비리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김대통령의 말에서 거듭 확인되었다. 청와대 직제에 대통령의 친인척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대통령이 그 같은 보고를 받고있지 않았다는 것은 친인척관리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친인척 동향 보고의무자 가운데 금융정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시키고, 친인척들의 금융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 보고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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