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협약 대거 개정 나선다 상반기 美·加등 10여개국과… 해외자본 시세차익 과세근거 마련연내 슬로베니아등 15개국과 신규체결 계획도 불평등협약 개선 "과세주권 회복" 조세피난처자금 주식 10조 샀다 연예인 공연수익 과세 "이번엔 반드시…" "국세청 외국펀드조사 지극히 정상" 올 상반기 중 미국ㆍ캐나다ㆍ벨기에ㆍ말레이시아 등 10여개 나라와 맺은 기존의 조세협약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최근 론스타ㆍ뉴브리지캐피탈 등 외국계 펀드가 국내에서 거둔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방안이 마련되고 이중과세방지협약도 전면 개편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인도를 시작으로 캐나다(5월), 말레이시아ㆍ미국ㆍ태국(상반기 내), 영국ㆍ벨기에(일정 조정) 등과 지난 76년부터 맺은 조세협약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연내 슬로베니아 등 15개 국가와 조세협약을 신규 체결할 방침이다. 조세협약은 국가간 개별협정을 통해 자국 법인이 상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거주지 과세’와 ‘이중과세방지’ 원칙 등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ㆍ영국ㆍ벨기에ㆍ말레이시아 등 62개국과 협약을 맺었다. 이들 협약은 국가간 자본이동이 활발해지고 해외자본이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이용해 국내에서 거둔 이익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물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전면 개정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조세협약은 체결된 지 20~30년이 지났지만 거의 개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은 기존 협약을 최근 경제현실에 맞게 고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 중 99년 협의가 시작됐으나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미국ㆍ캐나다 등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국ㆍ벨기에 등과도 협약을 개정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국내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뉴브리지캐피탈ㆍ칼라일펀드 등의 거주지가 있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지역도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태국ㆍ인도 등에 배당세율을 낮춰줄 것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보다 높은 20%대의 배당세율이 적용돼 국내기업이 현지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4-17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