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년 60세 연장법’ 국회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정년 60세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는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으로만 돼 있어 강제력이 없다.


개정안은 급격한 고령화와 수명 연장에 따라 고령층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정부의 복지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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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조치가 포함된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년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고령화 시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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