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일인 여신초과등 적발 50여명 징계지난해 대규모로 이뤄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전체 검사 대상 신협의 3분의 2가 위규행위 등으로 적발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조합 이사장 교체ㆍ문책경고 등 50여명이 넘는 신협 임직원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규모 문책조치에 이어 이번주중 10개 신협에 대해 추가 검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지난해말 이뤄진 80여개 신협에 대한 검사결과 3분의2 수준인 50~60개 신협에서 위규행위가 적발됐다"며 "이중 2~3개 신협을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주로 적발된 위규행위는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와 함께 주식형수익증권의 과도한 편입 등 자산운용상의 리스크 관리 소홀이었다.
금감원은 부실이 심한 신협의 퇴출외에 위규행위가 심한 조합의 이사장들을 교체하는 한편, 50명 이상의 임직원에 대해 문책경고ㆍ감봉ㆍ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