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메뉴판 가격 표시에 부가세ㆍ봉사료 등의 별도표기를 금지한다. 최근 많은 음식점이 음식 가격과 별도로 각각 10% 수준의 부가세ㆍ봉사료를 청구하고 있지만 메뉴판에는 부가세 등을 뺀 음식 가격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이 음식을 주문할 때 가격이 저렴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눈속임을 막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돕기 위해 앞으로는 메뉴판에도 부가세 등을 모두 포함한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 100g당 가격 표시도 위무화했다.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메뉴판 교체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시행까지 넉넉히 시한을 뒀다"며 "시행 후 위반 업소에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7일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