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영기업 우대 금지, 어업용 면세유 제공 금지 등은 가입을 위한 국내 비준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국영기업 우대 때 상계관세 조치 등 무역보복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한국전력·가스공사는 물론 정부의 입김이 여전한 포스코·KT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으며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 지원 등도 문제삼을수 있다. 수산물 보조금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은 연근해 어선 면세유 등 정부 보조금을 원천 차단할 수도 있다.
TPP는 회원국 간의 연간 무역규모가 1경2,100조원(10조1,800억달러)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이 세계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통합체다. TPP 회원국의 면면을 보면 중간재 위주의 수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G디스플레이가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해 액정화면(LCD)을 생산하고 이를 멕시코에 수출하면 현지의 LG전자가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 월마트에 납품하는 구조다.
우리의 TPP 가입 효과가 크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속속 공개되는 협정조항들로 자칫 우리가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국내 시장과 산업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TPP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