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새누리당 당선자의 박사학위논문이 표절로 판명됐다.
이채성 국민대학교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시 정릉동 국민대 본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당선자의 논문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표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민대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월30일 국민대 대학원으로부터 피조사자 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을 제보 받아 지난 4일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 표절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 측은 심사 결과 "연구주제와 연구 목적 일부가 명지대 김모씨의 박사학위논문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기술한 상당한 부분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조만간 국민대 대학원에 통보하고 대학원은 심사 결과를 받는 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표절은 학위 취소 사유다.
2007년 당시 문 당선자의 논문을 심사한 교수들에 대한 조치 여부에 대해 위원회 측은 "위원회는 표절 심사만 할 뿐 이후 조치는 대학원에서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절 심사 결과를 4ㆍ11 총선이 실시되기 전 발표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선거일까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심사를 끝내기는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 논문을 근거로 문 당선자를 교수로 임용한 동아대는 문 당선자에 대해 사직 확인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문 당선자는 앞서 동아대에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대의 표절 판정이 나온 직후 문 당선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새누리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
문 당선자는 "당의 탈당 권고를 받고 탈당을 결심했지만 새누리당과 저를 믿고 뽑아주신 지역구민들의 생각을 확인해야 했다"며 그동안 탈당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문 당선자는 2007년 8월 국민대에서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