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리베이트 단속못하는 損保특검

금감원, 매집형 대리점 전국 750곳 집중감시보험권에 만연된 리베이트 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손해보험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에 들어간다. 전국 750개 모험 매집형 대리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집중 감시가 이뤄지고, 인터넷을 통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해 영업하는 인터넷 보험할인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이 금명간 마련된다. 이와 별도로 접대ㆍ행사 등 사업비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보험사들은 조만간 금감원에 사업비 감축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금감원은 17일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험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3년간 손보사가 집행한 실제사업비 내역을 보험종목별로 분석, 접대비ㆍ행사비를 과다하게 사용해 예정사업비보다 실제사업비가 3% 이상 초과한 손보사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축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분석결과 99회계연도의 사업비 초과분은 2,881억원, 2000회계연도는 279억원, 지난해 상반기(4∼9월)는 873억원으로 2년6개월동안 모두 4,033억원이나 사업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ㆍ동양화재를 제외한 9개 보험사가 예정보다 사업비를 많이 썼다. 금감원은 또 다른 소형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자체 모집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회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매집형 대리점중 자동차보험 모집실적이 90% 이상이거나 월평균 보험료 실적이 5,000만원 이상인 750곳을 감시대상으로 골라냈다. 회사별로는 ▲ 삼성 198개 ▲ LG 120개 ▲ 현대 90개 ▲ 동양 85개 ▲ 쌍용 65개 ▲ 신동아 56개 ▲ 동부 55개 ▲ 제일 46개 ▲ 리젠트 17개 ▲ 대한 11개 ▲ 국제 7개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대리점에 대해 매월 계약실적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회사별로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자체 분석해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올 1ㆍ4분기중 보험사들에 대해 리베이트 근절 자체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한편 근절대책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고,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리베이트가 개인계약보다 법인계약에서 오고 갈 소지가 큰 만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약을 포함한 모든 법인계약에 대해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터넷 보험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포인트 시스템, 배너 광고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원행위가 늘고 있는 만큼 인터넷 보험료 할인행위에 대한 제재방안도 곧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