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중銀 대출 연체금리 너무높다

신용상태ㆍ기간등 따라 14~21% 차등 적용<br>씨티는 모든 상품에 일률적으로 25% 받아<br>"금리 내려도 조정안해…인하해야" 목소리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에 대한 연체금리가 최저 14%에서 최고 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인 씨티은행의 경우 주택담보ㆍ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25%의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연체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불황 등으로 잠재적인 연체 고객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다 그 동안 조달금리 및 대출금리 인하폭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연체금리 인하폭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들의 연체금리는 지난 2002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다. ◇시중은행의 연체금리 현황= 현재 시중은행들이 적용하고 있는 연체금리는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21%까지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이 규정한 연체금리 상ㆍ하한선은 따로 없으며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조달금리나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기존에 19%로 일괄 적용하던 연체금리를 2002년 1월부터 고객의 신용상태, 연체기간, 대출특성, 시장의 금리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각 기간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며 최저 14%에서 최고 21%의 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2002년부터 3개월 이내 17%, 3개월 이상 19%의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ㆍ외환은행의 경우 ‘대출금리+α’ 형식으로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대출금리+9%, 2~3개월 이내일 경우 대출금리+10%, 3개월을 넘어설 경우 대출금리+11%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최저 16%~최고 21%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 조흥은행 역시 대출금리에다 기간별 9~11%의 연체 가산금리를 붙이는 식으로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저 17%~최고 21%를 상ㆍ하한선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외환은행도 대출금리에다 연체기간에 따라 8~10%의 가산금리를 붙이며 14~19%를 적용한다. 한미은행도 14~21%의 연체금리를 받고 있다. ◇연체금리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 고조= 시중은행들의 연체금리는 IMF 전후인 98~99년 당시 25%에 육박했었다. 당시보다는 연체금리가 떨어진 상황이지만 이후 자금조달금리나 대출금리가 크게 떨어진 것에 비하면 아직도 연체금리가 높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계의 한 인사는 “(콜금리 등)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예금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지 서로 눈치를 보는 은행들이 몇 년째 연체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기존보다 잠재적인 연체 고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체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대부분의 연체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와 연체기간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며 “돈을 떼일 위험 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드는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연체금리 인하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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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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