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14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군대를 다녀오면 득이 된다는 관점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13일 병영문화 혁신 추진안을 발표하며 우수 군 복무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만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1인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10% 내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방부의 이번 주장은 지난 1999년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 결정에 배치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정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간단하지는 않다”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여성계의 반발에 대한 지적에는 “남녀의 문제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여성들도 군대를 자원해서 가는 상황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