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7일 권혁 회장이 운영하는 시도상선의 자회사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가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1,453억원대 과세 취소소송에서 “60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는 정당하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법인 주소지는 홍콩이지만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며 “의사결정권자인 권혁이 국내 거주자인데다 자금관리나 인사 업무 등의 일상적 관리도 내국법인인 유도해운을 통해 이뤄진 점을 보면 원고는 내국법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국에 둔 법인도 내국법인으로 판단한다는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CCCS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며 “다만 법인세법 적용 시점이 2006년 3월 1일부터이므로 그 이전의 과세는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2,200여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권 회장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세무당국과의 소득세·법인세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8월 법원은 “권씨는 국내 거주자므로 2,000여억원 규모의 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