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을 자녀로 둔 최모씨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경희대 등 10개 대학을 상대로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중 특기자 전형 부분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최씨는 본안 판결 시까지 해당 부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 냈다.
최씨는 "교육부의 유도로 각 대학들이 갑작스럽게 어학특기자 전형 폐지ㆍ축소를 결정해 해당 전형을 줄곧 준비해온 신청인 자녀의 대학입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내년 입시까지 9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예고도 없이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해당 전형을 준비해온 2만여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특기자 전형 축소를 유도하며 그 실적을 재정 지원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경희대와 중앙대, 동국대 등 7개 대학이 2015학년도 입시에 어학특기자 전형을 폐지했고 고려대 등 3개 대학이 모집 정원을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