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보철강 발행 2,000억대 CB/주식전환 허용 바람직”

◎업계,재무구조개선·부채감소효과 주장한보철강이 발행한 2천억원대의 주식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의 주식전환 허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보철강이 지난 93년이후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전환사채의 규모는 자본금의 두배를 웃도는 2천1백10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한보철강은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 및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한 상태여서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경우 무려 2천억원대에 달하는 전환사채의 채무도 일정기간 동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회사정리절차법 등 현행 법률에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전환사채에 대한 처리를 명확하게 규명해 놓은 조항이나 판례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단외에는 이렇다할 해법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전환사채를 채권의 성격으로만 규정한다면 법정관리 허용과 동시에 채무상환유예 대상에 포함시키면 되지만 발행 당시부터 주식전환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유자가 주식전환을 희망할 경우 채무상환유예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권 전문가들은 『한보철강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대부분 1만원대에 있는데다 주식전환을 허용할 경우 기업 재무구조 개선 및 부채감소의 효과가 있으므로 법정관리 기간중에도 주식전환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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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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