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들 '전자금융거래법' 반발

인터넷뱅킹등 사고때 '금융사에 모든 책임' 규정<BR>"비용증가·영업위축으로 소비자도 피해" <BR>내달 국회통과전 면책조항등 촉구 방침

은행권이 오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은 특히 보험업계 주장에 밀려 오는 4월 도입 예정이었던 2단계 방카슈랑스가 대폭 수정되거나 유예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자금융거래 사고발생시 은행이 책임 대부분을 떠안는 전자금융거래법마저 도입될 경우 은행의 비용증가 및 영업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면책조항 확대 등을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또 관련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수수료 인상, 대출한도 축소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안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중 해킹ㆍ전산장애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닐 경우 1차적인 책임도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져야 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이달 중순께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200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 동안 은행권이 꾸준히 문제 제기했던 과실책임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은행권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사고의 1차적인 책임까지 은행권이 떠안을 경우 사고방지를 위해 암호체계를 강화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할 수밖에 없어 비용 및 책임증가에 따른 수수료 인상과 금융거래 한도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관련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전자화폐 발행업자의 유사수신행위나 신용공여행위가 가능해져 금융권의 혼란도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거래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은행권에만 무한 책임을 강요하고 적극적인 보호장치 없이 유사수신행위 등을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독소조항에 대한 면책조항 등을 강력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