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토지은행'에 토지수용권 부여

개발이익 사전전유 차단… 보상비 20%절감 기대<br>원활한 용지 취득위해 토지은행에 수용권 부여를


'토지은행'에 토지수용권 부여 재정부, 토지공사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제출키로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정부가 '토지은행(랜드뱅크)'이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토지은행 설립 및 토지은행에 토지수용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토지은행이 내년 초부터 토지를 본격적으로 비축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비축을 통해 토지개발 이익을 공익을 위해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은행은 개발시점 이전에 정부가 공공개발용 토지를 매입해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이나 기업들의 공장부지로 값싸게 공급하는 제도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용권 부여 없이 협의 매수만으로 토지의 완전 매입이 어렵다"며 "토지은행의 비축 행위를 공익사업으로 규정해 사업자를 대신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토지은행의 토지 비축으로 지가 상승지에 대해 사업별로 보상비를 최고 20~40%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용지매입 지연에 따른 민원 방지 ▦SOC 사업 예산 절감 ▦산단용지 조성원가 인하 ▦기업의 수요 발생 때 적기ㆍ적소 공급이 가능하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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