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채업 등록기준 3,000만원 이상 강화

대금업자들 반발확산정부가 대부업법 시행령의 대금업 등록기준을 월평균 대출잔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소형 사채업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명동의 한 사채업자는 24일 “3,000만원 대출에 월 5.5%의 이자 상한선을 적용하면 연체가 전혀 없다해도 한달에 175만원의 이자수익 밖에 얻을 수 없다”며 “회수율이 낮고 부실발생이 높은 사채업의 특성상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해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고리채 암시장만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채업자는 “명동의 소형 사채업자들은 법망을 피하기위해 대금업에서 무역업 등의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전환하고 있다”며 “사업상 필요한 개인 대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정부도 단속할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와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 등 대금업 이익단체들도 정부의 등록요건 강화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소형 사채업자들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진 만큼 연 60%대의 합법적 사채업자들과 연 300% 이상의 불법 사금융업자 사이의 금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금련의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카드론 시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 사금융시장 확대가 거의 폭발적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를 흡수할 만한 대체 공급자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며 “사금융시장만 키워 놓고 제도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해 결국 암시장만 커지는 시장 왜곡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등록요건 강화로인해 법시행이후 불법영업을 하는 사채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검ㆍ경ㆍ국세청과 협의해 구체적인 단속강화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모든 불법 사채대부 행위를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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