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인터뷰하면서 `결혼했냐`고 묻는 것은 불법이다.
22일 KOTRA는 미국의 노사관계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노사분쟁소송 전문인 존 코놀리 변호사의 말을 인용, “미국 노동법은 직원을 고용할 때 성ㆍ나이ㆍ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채용 인터뷰 때 혼인여부ㆍ 종교ㆍ 자녀ㆍ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전했다.
직원 평가에 있어 후한 점수를 주는 `한국적 평가` 방법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직원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성과를 정확히 반영해 적어도 1년에 두번은 해야 한다”며 “잘못한 일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로 매겨야 직원을 해고할 때 말썽의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