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지사장도 허위공시땐 처벌대상"

채 전 서장 "소청ㆍ행정소송 내겠다"

경찰의 지나친 성과주의를 비판하며 `항명 파동'을 일으킨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22일 파면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채 전 서장을 파면하기로 의결했으며, 이 결정이 곧바로 징계권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됐다. 중앙징계위는 "채 전 서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파면은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파면된 경찰관은 정상적인 퇴직자에 비해 퇴직 일시금이나 연금을 절반 밖에 받을 수 없고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치안감을 위원장으로 한 이날 중앙징계위에는 경무관 3명과 민간인 1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채 전 서장은 중앙징계위 직후 경찰청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파면을 당할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징계에 승복할 수 없고 소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채 전 서장은 징계 통보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소청 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경찰대 1기생인 채 전 서장은 지난달 28일 강북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경찰청의 성과주의가 지나친 범인 검거 실적 경쟁으로 변질돼 양천서 고문의혹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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