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산인베스트저축銀 영업 정지

BIS기준 미달로 6개월간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부산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인베스트저축은행은 총자산 2,151억원 규모로 부산 상호저축은행업계 5위, 전국 중위권 수준이다. 금감위는 인베스트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베스트저축은행은 내년 1월21일까지 6개월간 수신ㆍ대출ㆍ환업무 등 상호저축은행 업무가 모두 정지된다. 예금 등 일체의 채무지급도 정지됐고 임원에 대해서도 직무집행 정지와 관리인 선임 조치가 내려졌다. 인베스트저축은행은 한달 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승인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로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다소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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