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이어 10월 양곡 내년 유류·농산물 시행양곡과 석유 시장에 '구매 전용카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수조원 규모에 이르는 양곡ㆍ석유류 시장의 탈세와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6일 농림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주류구매전용카드'가 첫선을 보인데 이어 오는 10월 '양곡구매전용카드', 내년 초 '유류구매전용카드'가 도입된다.
이 가운데 10월중 도입되는 양곡구매전용카드는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쌀 유통시장에 만연한 카드깡과 3~4조원대로 추정되는 무자료 거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중에는 고기와 채소 등 농축산물 전반을 대상으로 한 '농축산물구매전용카드'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농산물 전반에 걸쳐 산지 가격과 소비자가격간 왜곡구조도 바로 잡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거래은행을 특정은행으로 한정된 주류카드와 달리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도 기존 신용카드(2%)보다 낮은 0.15% 선에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석유 유통시장(월 3,300만배럴)에도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도입된다. 이는 주유소(1만1.000여개)와 대리점(270여개)들의 탈세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와 국세청은 양곡카드를 사용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330)과 도정업체(4,000개)는 판매액의 20%를 종합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도매상(1,000개)ㆍ할인점(200개)ㆍ슈퍼마켓(10만개), 급식업소 등 구매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를 공제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하지만 카드 사용에 소극적인 곳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석유카드도 가입하는 사업자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세무조사 면제 같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