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해야 하며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다.
인수위원회의 사령탑인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박 당선인을 지근에서 보좌하면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 정책 방향, 취임행사 등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핵심사항을 관장한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인수위원장은 사실상 당선인 다음 가는 막강한 위상을 갖게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 각 부처의 직원을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으로 차출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다. 각 분과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며 각 분야별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짜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 등 협조를 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지원을 하게 된다.
인수위원장ㆍ부위원장ㆍ인수위원들에게 따로 규정된 보수는 없다. 하지만 활동비 명목으로 수당, 여비, 필요 경비 등이 지급된다. 이들은 새 정부의 시작을 함께했다는 무형의 자산도 얻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는 총 38억6,500만원이 경비로 지급됐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 조직을 현 정부보다 축소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인수위에서는 경비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