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공] 미분양 상업.업무용지 임대판매

한국토지공사는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택지개발지구내 토지 72필지·2만8,000평에 대해 수요자가 토지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불하면 3년간 임대한 후 대상토지를 살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판매방식을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다.연간 임대료는 토지대금의 3%며 6개월 단위로 1.5%를 납부하면 된다. 임대기간이 끝난후 수요자가 대상토지를 매수할 때는 대금을 최장 3년거치 2년 분할 상환토록 했다. 토공관계자는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곧 바로 건축 및 분양을 할 수 있다』며 『수요자가 분양대금이나 운용수익으로 토지대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택지지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택지개발지구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구입시점부터 3년 동안 소요되는 자금은 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토지대금의 10%, 3년간 총임대료 8.1% 등을 합쳐 전체 토지대금의 18%만 납부하면 된다. 임대대상 토지는 부천중동·대전둔산1지구 등 전국 15개 사업지구의 토지로 상업·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준주거, 주차장용지, 가스충전소, 유치원, 사회체육시설용지 등이 포함됐다. (0342)738-7070~3 이학인기자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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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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