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휴대폰 무선인터넷 '위피' 의무화 내년 4월 폐지

국내 휴대폰 시장의 빗장 역할을 해온 한국형 무선인터넷 소프트웨어 ‘위피’ 의무화 정책이 내년 4월부터 폐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휴대폰 시장의 진입장벽이었던 ‘위피’ 의무화 정책은 4년 만에 사라지고 앞으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위피 탑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외산 단말기가 내년 4월부터 제약 없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따라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들도 애플의 아이폰이나 노키아폰,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같은 다양한 외산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으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세계 통신시장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고 이용자들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앞으로 무선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무선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SW) 업체와 콘텐츠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선인터넷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조영훈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하고 산업적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추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위피 규제를 풀었다”며 “이를 통해 콘텐츠 업체들에 새로운 사업과 세계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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