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배기량기준 자동차세 "위헌소지 있다"

지방세법 위헌재정 신청 수용승용차의 연식에 관계 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3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이모씨가 "배기량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196조 1항이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위헌재청신청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세는 자동차라는 재산을 근거로 부과하는 조세"라면서 "따라서 세액은 과세대상 자동차의 재산가치에 따라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헌 결정이 날 것에 대비해 자동차 소유자들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6월 15일 고지서를 받은 경우 9월 12일까지) 이내에 불복청구를 해 놓을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은 "800여만대 승용차 소유자들이 모두 불복청구하면 환급액은 1조 1,000여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소유자들은 2,000㏄ 승용차는 27만원, 1,500㏄ 승용차는 14만여원을 돌려받는다. 조세불복청구서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납세자 연맹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불복청구서 자동작성 코너'를 통해 무료로 서류를 작성해 출력한 뒤 세금고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면 된다. 문의는 (02)736-1930.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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