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외에 정부가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한정적이다. 지난 4월23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시장에 약발이 먹힐지 정부 내에서도 고민이 깊다.
부동산 세제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영구폐지를 오는8월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가 포함되지는 않지만 세제개편 방안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설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간신히 숨통을 틔워줄 뿐 경기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금융규제ㆍ세제ㆍ예산 등 모든 변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재정부가 영구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이다. 현재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35%)이 적용되고 있는데 올해 말 한시 감면 조치가 일몰된다면 내년부터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지금처럼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팔 때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인 양도세의 중과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수요가 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몰이 끝나고 부활된다면 급매물도 사라지며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세제개편 전 사전 예고 차원의 대책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말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에 끝나는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취득ㆍ등록세가 지방세라는 점에서 지방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거래가 없어 세수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감면 혜택을 줘서라도 거래를 활성화시켜 세수를 늘리는 방안이 낫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