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민간 단체, 北 인도적 지원 허용, 접촉은 불가”

통일부, 14개 단체 ‘선양서 北 민화협 접촉’ 신청 불허

북한 주민들 모습

통일부는 5일 민간단체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남북의 민간단체간 접촉에 대해서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대북 민간단체들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대북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제출한 북한주민접촉신청 14건에 대해 수리거부 할 방침이고 설명했다. 우리민족서로 돕기 운동과 우리겨레 하나되기 등 대북 민간단체 14곳은 오는 7∼10일 중국 선양에서 민화협과 잇따라 만나 대북 지원사업을 협의하겠다며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접촉 신고에 대해 수리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관련 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통일부 장관은 이를 수리거부 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지원의 분배투명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의인데 신청한 14건 모두 나흘간 시간대별로 쭉 만나는 형식”이라면서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한의 한 특정기관과 우리 십여 개 단체들이 일괄적으로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재개한 만큼 실제로 접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개별단체와 민간단체 협의회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법을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당초 8일께 예정됐던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전문가 회의는 다음주 북측 지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번 우리 지역에서 회의가 열린 만큼 이번에는 북측 지역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음주 개최를 내용으로 하는 전통문을 내일 북측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