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서대필' 무죄 강기훈씨, 법원·검찰에 사과 요구

24년 만에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유서 대필사건의 당사자인 강기훈(51)씨가 법원과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강씨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당시 수사 검사들과 검찰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 진실을 왜곡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씨는 법원을 향해서도 "1991년, 1992년은 물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법원도 한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이달 대법원이 14일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뒤 처음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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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유서는 김기설 본인이 쓴 것이고 강기훈이 쓴 것이 아니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확인받는 데 무려 24년이 걸렸다"며 "당연한 판결을 받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며 후배 김기설씨의 분신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받았다. 그러다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서를 작성한 이가 숨진 김씨 본인이라고 결정한 후 재심이 시작됐으며 강씨는 최근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현재 간암 투병 중으로 지방에서 요양하고 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는 총 9명으로 주임검사였던 신상규(66·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검사장을 지냈다. 부장검사였던 강신욱(71) 변호사는 대법관을 지냈으며 함께 있던 곽상도(56·15기) 변호사는 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지내다 현재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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